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 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잘 들어보면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비롯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거래를 지원하겠다, 좀 더 지원하겠다.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금리 인상 이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거래 규제지역을 다 풀겠다, 그런데 서울, 과천, 하남, 성남, 광명 이렇게 5곳이에요,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해서. 규제지역이 다 해제되면 실제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뭡니까?
[고종완]
5가지가 달라집니다. 우선 대출이 달라지고요.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. 대출에 가장 큰 변화가 옵니다.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매하기가 쉬워졌다. 대출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세금이 낮아집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되면 다주택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이런 세금이 좀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지고. 세 번째는 청약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. 재당첨 금지 기간이라든지 또 한 번 당첨되면 전매제한 기간 그리고 거래 제한이라고 해서 전매제한 기간도 좀 달라지고요. 그리고 재건축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한 5개가 달라지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부연설명을 드릴까요.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15억 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됐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는 15억 원 추가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, 이 점이 조금 달라졌고 LTV가 달라졌습니다. 이게 40%에서 50%로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집값이 5억이면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. 그리고 분양을 받았을 때 종전에는 9억 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됐잖아요. 이게 허용이 됩니다, 12억까지. 그리고 이런 점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.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나 보유세, 종부세 많이들 얘기하잖아요. 이 세금도 좀 규제지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 달라집니다.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한 번 분양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보유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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